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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알림소식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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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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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면서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유도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 사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pdf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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