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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학생 유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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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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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2024.3.28.~4.10.)이 개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장난삼아 한 행동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학생 유의사항 안내.pdf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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